유언장을 쓸때 형식이 필요한 것 아셨나요?

 


저도 전혀 몰랐네요..

이번에 헌법 재판소의 한 결정을 보고서야 변호사등을 통한 유언장이 아닌 자필 유언장에는
법적이 효력이 있기 위한 조건들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필 유언장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 없어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와 같은 양식을 취해야 하는데..
컴퓨터로 타자를 쳐도 무효랍니다.
또한..  작성 날짜,  작성인의 거주지, 이름을 자필로 꼭 써야 하며..(물론 전문도 다..)
이름뒤에는 자신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그런 위험을 막고자 함인듯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 어두운 일반인들이.. 제대로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
한번정도는 대대적인 공익성 광고로  이와 같은 내요을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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