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정지원이 '건강한 이혼'을 위해서
이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기로 하고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하였다고 한다.



취지는
-갈라서는 부부가 더는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미성년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감싸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한다.
-결손가정에서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운다.


 분명 취지는 아주 좋다.
 하지만.. 용어의 문제다.. 이혼이란..결국 그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므로.. 그 의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건강한' 이란 이름을 붙이면..  이혼의 개념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이혼이.. 부부생활의 하나의 선택으로 쉽게 선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너 나랑 살기 힘들지.. 그럼 우리 '건강한 이혼'을 하면되잖아!"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혼은 나쁘다.  이혼은 해서는 않된다.
지방법원에서 하는 일은.. 결국 이혼의 휴유증을 최소화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용어를 써야 한다. 
"이혼 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뭐.. 단어가 많이 추가되었지만.. 분명히.. 올바른 뜻이 전달될 수 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은 건강한 결혼에 대해서 흥보하는 것은 어떤가?


서양에서는 이미 '건강한 이혼'이란 용어가 정착된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런 용어를 잘못 받아들인다면..  서구처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의 도입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건강한 이혼이라고 하지 말고...  돈은 좀더 들겠지만.. "이혼후 건강한 삶" 이라고 분명하게 풀어서 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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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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