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혼자서도 특허 출원할 수 있어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특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코닥과 폴라로이드사의 특허소송은 특허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코닥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을 선점한 폴라로이드사에게 패했고 결국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코닥과 폴라로이드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을 형성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허출원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과연 특허출원은 정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일까?
특허출원은 혼자 하는 방법과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할 경우, 쉽게 특허를 출원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리인없이 개인이 직접 출원한다면 수수료 및 3년치 등록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학생인 경우 전액 면제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혼자하는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자하는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쉽게 출원할 수 있다.
첫 번째,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검색해 보아야 한다.
만약 나의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와 유사하다면 특허의 요건 중 ‘신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한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데,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하면 쉽게 조사할 수 있다.
키프리스 검색항목란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명칭 또는 기술을 입력해 꼼꼼히 검색해보자.
검색한 결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보다 진보성이 뛰어나다면 이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선 특허출원시 출원인 코드가 필요한데, 출원인 코드는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것으로 전자출원을 하려면 전자문서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출원인이 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학생이 각각 출원인코드를 받고, 법정대리인은 별도로 전자문서 이용신청 또한 해야한다.
세 번째, 출원인코드를 받았다면 출원인코드를 받은 부모 중 한 명의 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원증명용이므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거나 특허청 전용 인증서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www.patent.go.kr)에서 전자문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한다.
다섯 번째, 내려받은 프로그램 중 전자문서 작성기로 명세서를 작성한다.
새 문서를 불러올 때,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 메뉴를 선택한다.
도면은 자신이 직접 그리거나 컴퓨터 프로그램(그림판,캐드,포토샵 등)을 통해 작성하여 JPG파일로 첨부한다.
발명의 명칭을 적고 그 뒤 괄호 안에 영문 이름을 넣거나, 그냥 점을 찍어도 된다.
그 외에 기술분야, 배경기술에는 발명하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적는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발명의 목적을 적고, 과제의 해결수단에 아무 내용이나 한 줄만 써도 된다.
발명의 효과란에는 아이디어가 낼 수 있는 효과를 적고 도면이 있으면 각 도면마다 간단한 설명을 한 줄씩 적는다.
명세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인데,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편하게 써도 되나 자세하고 풍부하게 적는 것이 출원 후 등록심사를 받을 때 편리하다.
요약은 간단히 적은 후 명세서 작성을 모두 마치면 ‘Alt+C’또는 ‘XML변환’을 선택해 HLZ파일을 생성한다.
명세서 작성법이 어렵다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키프리스에서 찾아 공개전문을 다운받은 후 참고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는 명세서 작성법을 특허청(www.kipo.go.kr)의 ‘특허출원 따라하기’ 혹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시스템(www.ipacademy.or.kr)에서 명세서 작성법 정보를 얻고, 발명특허 무료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서식작성기(KEAPS)를 사용해 서식탐색기 트리에서 ‘국내출원서식-특허출원서’, 구분항목 트리에서 ‘특허출원’을, 입력항목에서 ‘법정대리인’을 선택하고 맨 아래 ‘서식작성’을 클릭한다.
요약서와 명세서 별지파일을 찾는 대화상자에서 명세서 작성시 만든 HLZ파일을 선택하고, 출원인과 발명자를 입력한다.
출원인코드란에 앞에서 발급받은 출원인 코드를 입력하고 출원인과 발명자는 동일하게 적는다.
그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을 입력한다.
이때에도 앞서 발급받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 코드를 입력한다.
개인은 여기까지 완료하면 70% 감면을 포함한 모든 서류작성이 완료된다.
하지만 학생인 경우 전액 면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한데, 특허출원서 편집창의 ‘면제감면대상’을 클릭한 뒤에 ‘수수료 면제/감면 유형’에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근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 혹은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선택한다.
‘만19세 미만인 자’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선택하면 되고 ‘초중등교육법 제 2조~’를 선택하면 재학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선택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허청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중 첨부서류 입력기를 사용해 첨부서류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려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만들어야 하므로,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해 JPG파일로 저장한 다음 첨부서류명에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택한다.
다시 주민등록등본의 JPG파일을 고른 뒤 ‘Ctrl+S’ 또는 ‘첨부서류 저장’을 선택한 뒤 첨부서류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성된 첨부서류를 위에서 선택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이 끝났다면 전자문서 제출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문서를 생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혼자 힘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처음 특허출원시 위의 과정을 따르다 보면 분명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kpaa.or.kr/www/mp11.php)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1인을 지정해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 절차까지 모두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허청 소속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에서는 특허 명세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도 만약 혼자하는 특허 출원이 어렵다면 무보수대리인선임 신청을 해보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중소기업은 1년에 1건 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만약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 특허출원을 하여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보자.
박상욱 생글기자(대구 경신고 3년) koreaking200@gmail.com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9414&c1=03&c2=01
특허출원 방법은 개인출원, 변리사 대리, 기관의 도움으로 크게 세 가지 입니다. 학생이라도 개인출원을 할 수도 있으니 개인출원에 대해서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 경우 기관의 도움을 받을시 대표적으로 대한변리사회의 무료 출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출원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paa.go.kr 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린 개인출원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복잡하지 않은 출원내역이 아닌 이상 스스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첫 개인출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그만큼의 보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개인출원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출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출원시 특허 등을 출원하실때 특허청(대전본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가셔도 되지만, 요즘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출원을 합니다. 특허청 전자문서작성기를 통해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 서식작성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출원하는 식이지요(특허청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처음 출원하는 개인에게 특허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특허청 사이트를 최대한 참고하여 아는 부분까지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그때 또 질문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하며.. 대전본청이나 서울사무소(강남)에 가시면 심사관이나 변리사 분들 계시니 간단한 상담 받는 것도 이해에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이라면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무료 출원도 가능합니다(단, 이럴경우 대기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서류 양식은 특허청 사이트(www.kipo.go.kr)에 보시면 모범명세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다운로드 가능). 서류는 요약서와 명세서로 나뉘는데, 여러 모범명세서를 몇 번 보시면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출원부터 심사까지 별도의 의견제출서 등의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요즘 등록은 12개월 정도 소요 되며, 개인출원일 경우 출원비용이 감면(70%)되고, 학생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면제(100%) 됩니다. 비용은 청구항(청구항이 잘 이해 안 되시면 역시 모범명세서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의 수와 제출서류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개인출원 할 경우(변리사 선임 없이) 청구항이 10개가 넘어가지 않으면 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또 너무 많아서 이곳에 일일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특허청 특허 관련 사이트 남기니 직접 보는 것이 좋을 듯하며, 처음 개인출원하는 경우 출원과정 자체가 아주 많이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사이트들에 관련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 보신 후 반드시 출원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이며, 출원서류 작성시 관련 유사 출원(모범명세서 등)들을 많이 참고하여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ipris.or.kr/
위의 키프리스 검색시스템에서 선행기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회에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사이트 중앙부에 '검색팁 & 노하우' 에서 가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po.go.kr/…/user.tdf;jsessionid=9863ca6bce8eece…
위의 특허청 사이트에서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http://www.kipo.go.kr/ 이 사이트(특허청) 오른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절차'라고 있습니다. 출원과정에 대해 소개한 것이니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시간 나실때마다 특허청 사이트를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를 권합니다.
http://www.ipacademy.or.kr/ 또한 이 발명특허 무료교육, 지식재산권 전문교육 포털사이트에서 출원에 관하여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특허출원등록절차안내(실용신안 포함) |
(2009. 9. 1. 기준)
□ 절차도
□ 절차의 상세한 설명
1.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정보무료검색 또는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검색(무료)하여 등록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 02-6915-6000
2. 출원인코드부여신청(사전등록절차)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원서류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 :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순으로 작성하고,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발명이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첨부서류 : 명세서, 도면, 요약서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5.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됩니다.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02-701)]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출원공개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5호 서식 : 조기공개신청서)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심사청구 및 심사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은 3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원 후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주소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청에「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다운가능)를 작성․제출하여야만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인과 업무상 연락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하여야만 국내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PCT제도를 통한 출원(http://www.pct.go.kr), 우선권제도 이용).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02-701)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전화상담 (특허고객 콜 센터) 1544-8080
인터넷 주소 : http://www.kipo.go.kr
- 목 차 -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 예시1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기재요령2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7
◉ 특허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포함) 작성 예시9
-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 -
특허출원서 [별지 제14호 서식]19
특허출원서 기재요령21
명세서 [별지 제15호 서식] 기재요령33
도면 [별지 제16호 서식] 기재요령37
요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재요령39
◉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작성
실용신안등록출원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포함) 작성 예시41
- 자전거용 표시램프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별지 제1호 서식]53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기재요령55
1.특허청에 처음으로 출원절차를 밟는 분은 아래의 견본을 참고하여 뒷장의 별지 제4호서식이나 동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이미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은 분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기타 사항은 뒷편에 첨부된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
[별지 제4호 서식] |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의 국문표기】김 출 원 (※개인명, 법인명, 대한민국(소속기관장), 자치단체명 또는 학교법인명 등으로 기재) 【성명(명칭)의 영문표기】KIM, Chul Won (【주민등록번호】 또는【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제출인 구분】국내자연인 (※국내자연인, 국내법인, 국가기관, 외국자연인, 외국법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기재) 【전화번호】042-123-1234 【우편번호】302-701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자우편주소】) kcwo7@hanmir.com (※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법정대리인 등】☞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기재(부 또는 모 성명) 【성명】 【출원인코드】 【제출인 인감(서명)】☞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서명)]란도 만들어 날인 | ||
또는서명 | | |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99년이전 출원건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 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전자문서 이용신고】☞ 출원인코드부여신청과 함께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재 【비밀번호】ABC123 (※영문자, 숫자, 영문과 숫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6~12자리 기재, 전자서명키 인증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 【수취방법】) 온라인수령 또는 우편수령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수령방법 기재)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 출 원 또는 서명 ○○○의 법정대리인 ○○○ (인) ☞ 미성년자의 경우 【첨부서류】1. 위임장 1통 【제출생략서류】1.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성명(명칭)의 국문표기】및【성명(명칭)의 영문표기】 (1)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의 국문표기】란에 성과 이름 순으로 공백없이 적으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명칭의 국문표기】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2)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명칭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고【명칭의 영문표기】란은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예 1]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예 2]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명칭의 국문표기】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명칭의 영문표기】 ASD corporation 나.【주민등록번호】 또는【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다.【제출인 구분】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마.【우편번호】및【주소】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적고, 다음 행에【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ㆍ면ㆍ리) 00번지 0통 0반 (2)【주소】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주소】란의 다음 행에【송달장소의 우편번호】및【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에 한정하여 적을 수 있으며, 【주소】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때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ㆍ면ㆍ리) 00번지 0통 0반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군) ○○동(읍ㆍ면ㆍ리) 00번지 0통 0반 (3) 외국인의 경우에는【주소】란의 다음 행에【국적】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어야 합니다. 바.【전자우편주소】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적으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휴대전화번호】 출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제출인 인감(서명)】 (1) 인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제출인 인감】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서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제출인 서명】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선명하게 서명합니다. 인감과 서명을 같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제출인 인감 및 서명】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 및 서명날인란을 각각 만들어 선명하게 날인 및 서명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제출인 인감(서명)】란을 삭제합니다. (2)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법정대리인 인감(서명)】란을 만들어【제출인 인감(서명)】란과 같은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제출인 인감(서명)】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칼라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제출인】란의 작성시 유의사항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 인감】란을 삭제하고【제출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법정대리인 등】란의 다음 행에【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및【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2.【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란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출원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999. 1. 1. 전 출원건이 없거나 계류 중인 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1234567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어 이를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전자문서 이용신고】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과 함께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비밀번호】 및 【수취방법】을 적습니다. 가.【비밀번호】 영문자, 숫자, 영문과 숫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다음 예와 같이 반드시 6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적어야 합니다. [예] 【비밀번호】 ABC123 ※ 참고 : 비밀번호는 추후 전자서명키 발급절차 등에 사용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수취방법】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수령할 방법을 적습니다. (1)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전자문서이용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첨부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자문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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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제출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제출인 인감(서명)】 | |||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전자문서 이용신고】
【비밀번호】
【수취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제출생략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1. 아래에 작성된 견본을 참고하여 별지 각호 서식인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작성시 의문사항은 뒷편에 첨부된 기재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3.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양식을 참고하여 A4용지에 식별항목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별지 제14호 서식] |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4-2003-000019-8 (이미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단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접수담당자가 직권 발급후 기재함)
【대리인】(☞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기재)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
【발명의 영문명칭】The method of forming the protective film
on the metallic decorative panel for building
【발명자】
【성명】김출원 (발명자가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란을 만들어 기재)
【출원인코드】4-2003-000019-8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 우선권 주장시에만 기재)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공개형태】
【공개일자】
【미생물기탁】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 해당될 경우만 기재)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 희망하는 경우만 표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또는 서명(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것이어야 함)
【수수료】
【출원료】 8면 46,000원 (전자출원의 경우 기본료 38,000원만 납부.
서면출원의 경우 기본료에 요약서, 명세서, 도면 1면마다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1항 170,000원 (기본료 130,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40,000원 가산)
【합계】 216,000원
【감면(면제)사유】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64,800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제출생략서류】
[별지 제15호 서식]
【명세서】
【발명의 명칭】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 {The method of forming the protective film on the metallic decorative panel for building}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특정 부분에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케이지의 내부나 도어 또는 건축물을 미려하게 장식할 목적으로 스텐레스판이나 동판 등의 금속판(이하 “금속판”이라 통칭함)에 각종 아름다운 무늬모양을 형성 및 도금하거나 부식, 스크레치(scratch)등의 작업으로 무늬를 형성하여 각종 건축물의 장식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도 1에서와 같이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고 이 무늬모양의 표면 위에 금을 도금하여 미려한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도 1의 (가)에서와 같이 스텐레스와 같은 금속판(1)에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 무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속판(1) 부분에 제1 마스킹 잉크(Masking Ink)를 도포한다.
그 다음 제1 마스킹 잉크(2)가 도포된 상태에서 금속판(1)의 표면을 에칭(Etching)시킨 후 과산화수소로서 상기 제1 마스킹 잉크(2)을 용해시켜 제거하게 되면 도 1의 (나)에서와 같이 제1 마스킹 잉크(2)가 도포되지 않은 부분이 식각되어 형성하고자 하는 에칭부(3)가 요철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상기 에칭부(3)에 금을 도금하기 위해 도 1의 (다)에서와 같이 에칭부(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속판(1) 표면에 제2 마스킹 잉크(4)를 도포한다.
이후 도 1의 (라)에서와 같이 상기 제2 마스킹 잉크(4)가 도포된 금속판(1)을 금 도금장치에 투입하여 도금을 실시 완료한 다음 제2 마스킹 잉크(4)를 희석재로 용해시켜 제거 및 세척하게 되면 도 1의 (마)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판(1)에 형성된 무늬모양 즉, 에칭부(3)의 표면에 수 미크론의 얇은 두께로 금 증착부(5)가 형성됨으로서 미려한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제조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외관은 미려하게 되지만 금 증착부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경우 제거가 어려울뿐 만 아니라, 도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제거시 또는 장기간이 경과될 경우 금속재 장식판에 형성된 금 증착부가 손상을 입게 되거나 금속판으로 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문헌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06.03.
[문헌2] JP 10-105775 A 1998.04.24, 5쪽, 3-15줄, 도면1
[문헌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Sweet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문헌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2.(검색일 : 1998.05.20.)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금 증착부와 같은 특정 부분의
표면에 보호층의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서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경우 제거가 용이함은 물론, 금 증착부가 손상을 입게 되거나 금속판으로 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반 영구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잉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마스킹 잉크가 도포된 금속판을 코팅원액이 내장된 피막 형성장치에 유입시켜 코팅원액과 금속판에 서로 다른 전극을 각각 인가하여 전리현상에 의해 마스킹 잉크가 개방된 부분에 수지전착시켜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을 피막 형성장치로 부터 분리시켜 세척하고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의 전 표면을 희석재로 용해시켜 금속판에 도포된 마스킹 잉크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효과】
본 발명은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금 층작부와 같은 특정 부분의 표면에 보호층의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서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경우 제거가 용이함은 물론, 금 증착부가 손상을 입게 되거나 금속판으로 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반 영구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금속판(1) 에칭부(3)에 도금된 금 증착부(5)의 표면에 보호피막을 형성하기 위한 보호피막 형성장치의 구조도로서, 보호피막 형성장치(7)의 내부에는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 및 초순수수를 소정의 비율로 투입하여 혼합하게 되면 수지원액이 초순수수에 용해된 후 부터 분자 또는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전리현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 3 내지 도 6에 의해 도 1에서와 같은 과정에 의해 제조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금 도금층과 같은 특정부분에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에서와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금속판(1) 에칭부(3)에 도금된 금 증착부(5)의 표면에 보호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도 3에서와 같이 금 증착부(5)가 형성되어 있는 에칭부(3)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분의 금속판(1)에 제3 마스킹 잉크(9)를 도포한다.
그 다음 도 4에서와 같이 상기 제3 마스킹 잉크(9)가 도포되어 있는 금속판(1)을 보호피막 형성장치(7)에 유입시킨 후 전원부(8)를 초순수수에 용해된 수지용액과 금속판(1)에 각각 인가하면 수지용액이 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전리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지용액은 도 5에서와 같이 금속판(1)에 도포된 제3 마스킹 잉크(9)위에는 증착되지 않고 개방된 금 증착부(5) 위에만 수지전착에 의해 수 미크론의 두께로 보호피막(10)이 형성되며, 이 후 금속판(1)을 보호피막 형성장치(7)로부터 분리시켜 세척을 실시한 다음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게 되면 소정의 강도(약 4H)를 유지하게 되며, 이때부터 상기 보호피막(10)은 불용성을 띄게 된다.
상기의 공정을 완료한 다음 금속판(1)의 전 표면을 희석재로 용해시키면 도 6에서와 같이 금속판(1)에 도포된 제3 마스킹 잉크(9)가 제거되고 수지전착되어진 투명무색의 보호피막(10)만이 남게 됨으로서 금 증착부(5)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레탄아크릴 물질 및 전리활성화 물질의 수지원액과 초순수수를 혼합할 경우 원하는 소정의 색소를 투입하게 되면 유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금 도금층이 아닌 특정부분에 보호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어 금속판의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피막을 증착함에 따른 유색처리는 물론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청결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시예】) ☞ 필요한 경우 기재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기재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잉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마스킹 잉크가 도포된 금속판을 코팅원액이 내장된 보호피막 형성장치에 유입시켜 코팅원액과 금속판에 서로 다른 전극을 각각 인가하여 전리현상에 의해 마스킹 잉크가 개방된 부분에 수지전착시켜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을 보호피막 형성장치로 부터 분리시켜 세척하고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의 전 표면을 희석재로 용해시켜 금속판에 도포된 마스킹 잉크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제조공정과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보호피막 형성장치의 구조도.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 공정도.
[별지 제16호 서식]
【도면】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별지 제17호 서식]
【요약서】
【요약】
본 발명은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특정 부분에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잉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마스킹 잉크가 도포된 금속판을 코팅원액이 내장된 피막 형성장치에 유입시켜 코팅원액과 금속판에 서로 다른 전극을 각각 인가하여 전리현상에 의해 마스킹 잉크가 개방된 부분에 수지전착시켜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을 피막 형성장치로 부터 분리시켜 세척하고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의 전 표면을 희석제로 용해시켜 금속판에 도포된 마스킹 잉크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수지전착, 에칭, 마스킹 잉크, 우레탄 아크릴 물질, 전리 활성화 물질, 증착부
전자문서 이용가능 | ||
[별지 제14호서식] | ||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면 원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항 원
【합계】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각 1통
【제출생략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Ⅰ. 특허출원서 기재요령(별지 제14호서식)
◎ 특허출원서 뒤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 |||||||||||||||||||||||||||||
출원구분 | 내 용 | 관련규정 | |||||||||||||||||||||||||||
특허출원 | 특허출원 | 「특허법」 제42조 | |||||||||||||||||||||||||||
분할출원 |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 「특허법」 제52조 | |||||||||||||||||||||||||||
변경출원 |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 「특허법」 제53조 |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는 경우 | 「특허법」 제34조, 제35조 | |||||||||||||||||||||||||||
2.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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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가. 특허 심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송부하며,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1. 【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같은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 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란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같은 명칭을 적습니다. 【발명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같은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6. 【발명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발명자】란에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발명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8. 【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위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해당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명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나. 심사유예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습니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때의 기재례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다.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으려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라. 미생물기탁 (1) 2009. 12. 31. 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은 제외한다)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으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1. 1. (2) 2010. 1.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을 포함한다)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적은 【서열목록】을 명세서【2010. 1.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요약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고,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은 서열목록과 같음)”이라고 적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적은 것과 같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바.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기술이전희망】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지식경제부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10.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전체 쪽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전체 쪽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줄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 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적으며, 【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 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 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 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 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Ⅱ. 명세서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의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g․℃)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예:【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발명(고안)의 명칭】란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영문 명칭을 { }안에 병기합니다.
[예 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 ○○○’)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3]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
원칙적으로【기술분야】,【배경기술】,【발명(고안)의 내용】,【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1)【기술분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 발명은 ㆍㆍㆍ하기 위한 ㆍㆍㆍ에 관한 ㆍㆍㆍㆍㆍㆍ.
(2)【배경기술】란에는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엄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3)【발명(고안)의 내용】란은 원칙적으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과제의 해결 수단】및【효과】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 【과제의 해결 수단】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 그 자체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효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4)【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5)【산업상 이용가능성】란은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고안)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부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
(1)【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함)을 기재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8)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특허법」 제42조제5항 본문(「실용신안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및【청구항】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라.【도면의 간단한 설명】란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ㆍㆍㆍ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ㆍㆍㆍ 부분의 종단면도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표】내용 작성방법
(1) ‘표’는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의 크기가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기재합니다.
(4) 문자크기로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행간격은 1㎜(줄간격 130%)로 합니다.
다. 【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내용 작성방법
(1)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라. 식별번호의 기재
(1)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명세서 중의【발명(고안)의 명칭】이하부터【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이전의 각각의 문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된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식별항목이 있는 문단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예]【발명(고안)의 명칭】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1> ○○○○○○○○○○○○○○○○○○○○○○○○○○
<2> ○○○○○○○○○○○○○○○○○○○○○○○○○○
【배경기술】
<3> ○○○○○○○○○○○○○○○○○○○○○○○○○○
<4> ○○○○○○○○○○○○○○○○○○○○○○○○○○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5> ○○○○○○○○○○○○○○○○○○○○○○○○○○
<6> ○○○○○○○○○○○○○○○○○○○○○○○○○○
○○○○○○○○○○○○○○○○○○○○○○○○○○
(2) 최초 출원시에 부여한 식별번호는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문단이 추가된 경우에도 식별번호의 변화없이 해당 식별번호에 속한 문단의 추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Ⅲ. 도면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2) 【도 ○】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되, 【도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2. 도면 작성방법 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발명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표본의 현미경사진 특수섬유 등의 직조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등 나. ‘도면’ 내용의 설명에 사용되는 부호는 아라비아숫자 등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3㎜ × 세로 3㎜ 이상으로 하며 다른 선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출선을 그어야 합니다. 같은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도면’에 부호가 표기될 경우에는 같은 부호를 사용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부호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에도 해당 부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 선의 굵기는 실선은 0.4㎜ 이상(인출선의 경우에는 0.2㎜ 이상), 점선 및 쇄선은 0.2㎜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라. ‘도면’ 내용 중 특정 부분의 절단면을 도시할 경우에는 하나의 쇄선으로 절단부분을 표시하고, 그 하나의 쇄선의 양단에 부호를 붙이며, 화살표로써 절단면을 도시한 방향을 표시합니다. 마. 절단면에서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 절단면 중 다른 부분을 표시하는 절단면에는 방향을 달리하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것으로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간격이 다른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바. 요철(凹凸)을 표시할 경우에는 절단양면 또는 사시도를 그리고, 음영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0.2㎜ 이상의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사.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 내용 중에 적을 수 없으며, 명세서에 적습니다. 다만, 도표, 선도 등에 꼭 필요한 표시, 골조도, 배선도,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 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아. ‘도면’은 가로로 하나의 ‘도면’만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식별항목을 제외한 ‘도면’ 내용의 크기는 가로 165㎜ × 세로 222㎜를 초과할 수 없고, ‘도면’ 내용 주위에 테두리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도면’ 내용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도면’ 내용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도시합니다. 차. 2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도면’ 중의 일부분이라도 서로 겹치지 않고 완전한 ‘도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Ⅳ. 요약서
◎ 기재요령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의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g․℃)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대표도】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예:【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2. 요약서 작성방법
가.【요약】란에는 발명(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1) 2007. 7.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가) 발명(고안)이 속한 기술분야(30자 내외)
(나) 발명(고안)의 목적(80자 내외)
(다) 발명(고안)의 구성(250자 내외)
(라) 발명(고안)의 효과(50자 내외)
(2) 2007. 7.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가) 기술분야(30자 내외)
(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80자 내외)
(다) 과제의 해결 수단(250자 내외)
(라) 효과 등(50자 내외)
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요약표현한 ‘도면’으로서 요약서에 게재할 1개의 ‘도면’ 번호를【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식별기호 없이 ‘제 ○도’와 같이 기재하거나, ‘도면’ 중에서 ‘대표도’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대표도’를【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이미지로 직접 입력합니다.
다. 요약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대표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라.【색인어】란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요색인어를 5개 이상 10개 이하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없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며, 복합단어는 띄어써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용어는 발음표기대로 기재합니다.
마.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현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표】내용 작성방법
(1) ‘표’는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의 크기가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기재합니다.
(4) 문자크기로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행간격은 1㎜(줄간격 130%)로 합니다.
다.【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내용 작성방법
(1)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에 작성된 견본을 참고하여 별지 각호 서식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작성시 의문사항은 뒷편에 첨부된 기재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3.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양식을 참고하여 A4용지에 식별항목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별지 제1호서식]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출원구분】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4-2003-000019-8 (이미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단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접수담당자가 직권 발급후 기재함)
【대리인】(☞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기재)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고안의 국문명칭】자전거용 표시램프
【고안의 영문명칭】Bicycle indication lamp
【고안자】
【성명】홍길동 (고안자가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란을 만들어 기재)
【출원인코드】4-2003-000019-8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 우선권 주장시에만 기재)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공개형태】
【공개일자】
【미생물기탁】(☞ 해당될 경우만 기재)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해당될 경우만 기재)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 희망하는 경우만 표시)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홍길동 또는 서명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것이어야 함)
【수수료】
【출원료】 10면 27,000원 (전자출원의 경우 기본료 17,000원만 납부.
서면출원의 경우 기본료에 요약서, 명세서, 도면 1면마다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3항 116,000원 (기본료 65,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17,000원 가산)
【합계】 143,000원
【감면(면제)사유】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42,900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정함)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제출생략서류】
[별지제15호서식]
【명세서】
【고안의 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Bicycle indication lamp}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고안은 자전거의 위치를 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표시하는 램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띠 형상으로 형성된 표시램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자전거는 야간 주행 시에 후면 중앙에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페달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의 전조등에서 조사되는 빛 또는 그 외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존재를 알리기가 매우 힘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이 반사경의 반사에 의해 자전거의 존재를 알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것 중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경광등과 같이 점등 되도록 설치된 표시램프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에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다수의 전구를 계속적으로 점등시켜야 하므로 인하여 배터리의 소모량이 커 배터리를 자주 교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문헌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06.03.
[문헌2] JP 10-105775 A 1998.04.24, 5쪽, 3-15줄, 도면1
[문헌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문헌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2.(검색일 : 1998.05.20.)
【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은 야간 운행 시에 차량 또는 원동기 및 그 외의 운전자, 보행인에게 자전거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띠 형상으로 형성된 표시램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고안은 야간에 자전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표시램프에 관한 것으로, 두께가 얇게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의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진 띠 램프로 형성된 발광부; 상기 발광부가 소정형상으로 형성된 홈에 설치되고, 발광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구비하고, 발광부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케이스가 자전거의 차대 전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 및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상기 케이스의 후면에는 고정수단이 고정될 수 있도록 끼움돌기와 걸림돌기가 형성되며, 전면에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터리 설치부를 형성하며, 발광부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스위치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상기 고정수단은 자전거의 차대에 밀착될 수 있도록 상부 일측에 밀착홈이 형성되고, 하단에는 상기 케이스의 일측에 설치될 수 있도록 'ᄀ'자 형태의 지지편이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지지편에는 고정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과】
본 고안은 야간에 자전거의 차대, 손수레의 차대, 환경미화원 위치확인 표시띠, 간판의 둘레와 글자, 공사중인 지역의 라인을 형성할 시 또는 위험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고, 보행인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 및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선전 또는 위험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선전을 극대화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고안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자전거의 전방 좌우측 차대에는 두께가 얇은 띠로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인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진 띠 램프(11)로 형성된 발광부(10)와, 상기 발광부(10)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홈(51)이 형성된 케이스(50)가 구비되고, 상기 케이스(50)의 후면의 소정 부위에는 후술할 고정부(21)가 결합될 수 있도록 끼움돌기(52)와 걸림돌기(53)가 형성된다.
상기 케이스(50)의 전면에 형성된 홈(51)에 상기 발광부(10)가 설치된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커버(54)가 설치되고, 케이스(50)의 내측에 발광부(10)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수단(40)이 내장된다.
상기 제어수단(40)은 마이크로 프로세서(41)와, 스위칭부(42)와, 입력포트(43)와, 메모리부(44)와, 릴레이(45)와, 배터리(46)와, 출력부(47)로 이루어지며, 이를 하나의 회로 기판에 장착하여 케이스에 설치한다.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는 상기 발광부(10)에 의해 표출되는 형태가 여러 형태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띠 형상으로 이루어진 발광부(10)의 일측을 중심으로 타측으로 전원이 인가되어 빛이 표출되도록 하거나, 또는 전원이 인가되는 반대측에서 전원이 인가되는 쪽으로 점등을 반복적으로 발광되도록 한다.
상기 스위칭부(42)는 상기 발광부(10)에 전원의 인가 유무를 단속하는 온/오프 스위치(42a)와, 상기 온/오프 스위치(42a)가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에 신호를 인가하면, 상기 발광부(10)에서 표출되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누름스위치(42b)로 구성된다.
상기 입력포트(43)는 상기 스위칭부(42)의 조작에 의한 신호를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에 입력하고, 상기 메모리부(44)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로 입력되는 신호에 의해 상기 발광부(10)를 통해 표출되는 빛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릴레이(45)는 상기 누름 스위치(42b)에 의해 입력되는 신호에 의해 상기 발광부(10)로 표출되는 빛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원을 간헐적 또는 계속적으로 인가하고, 상기 베터리(46)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와, 상기 릴레이(45)와, 상기 발광부(10)에서 필요한 전원을 인가한다.
상기 출력부(47)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상기 발광부(10)로 인가할 수 있도록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케이스(50)가 자전거의 차대 전방 또는 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그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20)이 구비되고, 상기 고정수단(20)은 상기 케이스(50)의 배면에 형성된 끼움돌기(52)에 결합된다. 자전거의 차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일측에 밀착홈(24)이 형성되며, 상기 밀착홈(24)의 양측으로 끼움홀(25)이 형성되고, 전면에는 역 'ᄀ'자 형상을 갖으며 일체로 형성된 지지편(22)을 갖는 고정부(21)가 구비된다. 상기 지지편(22)의 중앙에는 상기 케이스(50)의 배면에 형성된 끼움돌기(52)에 결합될 수 있도록 고정부(21)에 형성된 지지편(22)의 사이에 고정홀(23)이 형성된다.
상기 고정부(21)와 결합된 케이스(50)가 자전거 차대의 전면 또는 후면의 소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고정편(30)이 상기 고정부(21)의 끼움홀(25)에 결합되고, 이를 너트(32)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차대에 고정시킨다.
상기 고정편(30)은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32)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31)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55는 배터리가 설치되는 배터리 설치부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작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전거의 차체에 설치하기 위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케이스(50)의 전면에 형성된 홈(51)에 발광부(10)의 띠램프(11)를 삽입한 상태에서 커버(54)를 위치시켜 띠램프(11)가 고정될 수 있도록 그 양측단이 상기 케이스(50)에 형성된 홈(51)의 끝단부에 고정된다.
상기 발광부(10)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케이스(50)의 후면에 형성된 끼움돌기(52)에 고정부(21)의 전면에 일체로 형성된 지지편(22)이 결합되며, 이때 상기 지지편(22)의 중앙에 형성된 고정홀(23)에 상기 끼움돌기(54)가 위치하게 된다.
또한, 상기 끼움돌기(54)가 상기 지지편(22)에 결합된 상태에서 그 상단부에는 상기 케이스(50)의 후면에 형성된 걸림돌기(53)가 걸려지게 되어 상기 케이스(50)와 상기 고정부(21)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만 분리되고, 자연적(진동 등에 의한 분리)으로는 분리되지 않는다.
상기 고정부(21)와 상기 케이스(50)가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고정부(21)의 일측에 형성된 밀착홈(24)을 자전거 차대의 전면 또는 후면의 소정 부위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고정편(30)을 이용하여 상기 고정부(21)의 상부에 형성된 끼움홀(25)에 삽입하여 너트(32)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차대에서 고정부(21)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상기 케이스(50)의 전면에 형성된 홈(51)에 고정되어 있는 띠램프(11)를 자전거의 바퀴와 결합되는 차대의 길이 방향으로 길게 설치하여 타인 즉,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케이스(50)의 전면에 설치된 스위칭부(42)의 온/오프 스위치(42a)를 작동시켜 상기 발광부(10)에 전원을 인가시키면, 상기 발광부(10)는 제어수단(4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1)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발광부(10)는 계속적으로 빛을 발산한다. 이때 상기 스위칭부(42)의 누름 스위치를 조작하면, 조작신호가 상기 제어수단(4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1)에 인가되고,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는 상기 발광부(10)에서 계속적으로 발산되던 빛을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점등되도록 제어신호를 인가한다.
상기와 같이 띠형상(11)으로 형성된 발광부(10)를 자전거의 차체에 장설하여 보행중인 행인 또는 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쉽게 발견되도록 함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전거의 차대에 쉽게 장착, 탈거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고안의 자전거용 표시램프는 자전거를 표시하기 위한 것에 국한(局限)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일례로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간판의 테두리 또는 네온싸인으로 형성된 글자대신 사용할 수 있고, 그 길이를 조절하여 소량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손수레에 설치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또한 공사중인 곳을 알릴 때와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띠 등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실시예】) ☞ 필요한 경우에 기재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하는 고안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기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야간에 자전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표시램프에 관한 것으로,
두께가 얇게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의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져 띠 램프로 형성된 발광부;
상기 발광부가 소정형상으로 형성된 홈에 설치되고, 발광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구비하고, 발광부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케이스가 자전거의 차대 전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 및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의 후면에는 고정수단이 고정될 수 있도록 끼움돌기와 걸림돌기가 형성되며, 전면에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터리 설치부를 형성하며, 발광부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스위치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자전거의 차대에 밀착될 수 있도록 상부 일측에 밀착홈이 형성되고, 하단에는 상기 케이스의 일측에 설치될 수 있도록 'ᄀ'자 형태의 지지편이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구조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 케이스의 배면을 보인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제어수단을 보인 블럭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설치상태도.
[별지제16호서식]
【도면】
【도 1】
【도 2】
【도 3】
【도 4】
[별지 제17호서식]
【요약서】
【요약】
본 고안은 띠 형상으로 형성된 표시램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에 관한 것으로, 두께가 얇게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의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진 띠 램프로 형성된 발광부; 상기 발광부가 소정형상으로 형성된 홈에 설치되고, 발광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배터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구비하며, 발광부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케이스가 자전거의 차대 전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 및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야간에 자전거의 차대, 손수레의 차대, 엑스반도, 간판의 둘레와 글자, 공사중인 지역의 라인을 형성할 때 또는 위험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어 보행인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 및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선전 또는 위험표시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띠램프, 발광부, 위험 표시, 알림 표시
전자문서 이용가능 | ||
[별지 제1호서식] |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출원구분】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고안의 국문명칭】 【고안의 영문명칭】 【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면 원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항 원
【합계】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ㆍ도면, 요약서 각 1통
【제출생략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 기재요령
- 21쪽~31쪽의 특허출원서 기재요령을 참고하세요.
※ 특허출원에서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고안”에 해당합니다.
Ⅱ. 명세서 (별지 제15호 서식) 기재요령
◎ 기재요령
- 33쪽~36쪽의 명세서 기재요령을 참고하세요.
※ 특허출원에서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고안”에 해당합니다.
Ⅲ. 도면 (별지 제16호 서식) 기재요령
◎ 기재요령
- 37쪽~38쪽의 도면 기재요령을 참고하세요.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Ⅳ. 요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재요령
◎ 기재요령
- 39쪽~40쪽의 요약서 기재요령을 참고하세요.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아래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출 원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출원서비스과 서울사무소 | 전자화기관 | 각 심 사 국 | |
온라인출원서비스(특허路) 이용 안내 |
1. 각종 서류에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1999. 1. 1.부터 특허출원 및 중간 서류 등에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서면으로 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다운로드→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접수 즉시 출원인코드를 발급하여 드리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路<온라인특허출원>→사용자 등록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접수 후 출원인코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발급받은 출원인코드는 출원인이 평생동안 특허청 제출서류에 기재할 고유번호입니다.
2. 전자문서이용신고
-본 신청을 서면으로 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다운로드→민원서식”에서 전자문서이용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路<온라인특허출원>→사용자 등록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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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 안내
- 특허절차를 밟는 분은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을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민원서식다운로드→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도 서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후납). 단,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 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 : 소정의 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 등 제출시 첨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특허고객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허고객 콜센터는 출원을 포함한 특허절차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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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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