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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강제 키스…동의 없어도 폭행 안하면 무죄

뉴스1
술집서 강제 키스…동의 없어도 폭행 안하면 무죄: © News1 © News1© news1 © News1 © News1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2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술집에서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강제로 A씨의 입에 키스했다.

김씨는 A씨가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지 말라"고 반항했지만 다시 A씨의 입에 키스했다. A씨는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하고 빠져나와 자리로 돌아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관되게 김씨가 자신의 어깨와 팔 사이를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A씨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방식으로 키스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A씨는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면서 "A씨의 주장처럼 의사에 반해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버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검거되도록 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면 화장실을 나온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후 친구들이 김씨를 찾아가 시비를 벌일 때도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는 등 방관했다"며 "A씨의 전력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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