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월가 증권중개인 뉴욕 거리 노숙인으로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1980년대 승승장구하던 한 증권 중개인이 최근 맨해튼의 노숙인으로 사진에 포착됐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11일(현지시간) 한 경찰관이 촬영한 맨해튼 거리의 한 노숙인이 1980년대 월가의 톱클래스에 있던 A씨로 가족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진 속의 노숙인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피자 상자를 깔고 누워 낮잠에 빠진 모습이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대 월가의 최고 주식 트레이더로 한때 군림했던 조던 벨포트의 친구이다.

A씨는 '탐욕'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1980년대 유명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맨해튼 소호의 아파트에서 호화스럽게 살았고 BMW승용차를 갖고 있었다.

뉴욕의 한 대학교를 중퇴했지만 독학으로 5개 외국어를 익혔고, 주식중개인 시험에서도 상위 2%의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향락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맨해튼 댄스클럽의 단골손님이었던 그는 술과 마약에 빠져들었다.

잘 나가던 월가 증권중개인 뉴욕 거리 노숙인으로© 연합뉴스 잘 나가던 월가 증권중개인 뉴욕 거리 노숙인으로

결혼에 실패한 뒤 뉴욕의 한 TV방송국에 취업했으나, 음주 상태로 출근했다가 이 일자리 마저 잃었다.

최근에는 투자회사의 야간 교대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그와 함께 야간근무를 했다는 한 인사는 벨포트의 실제 삶을 그린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텔레비전으로 함께 봤다면서 "그가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에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와 불화를 겪었던 가족은 이 사진에 충격을 받았으나 곧바로 그를 찾아나섰다.

그의 여동생은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현금을 훔치다가 들킨 오빠와 언쟁을 벌인 게 마지막 대화였다면서 "세상 끝까지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감쌌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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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중지 스마트폰'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

면적당 박테리아 변기보다 10배 많아…"손씻기 가장 중요"

현대인이 거의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휴대전화)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욱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1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전했다.

스마트폰은 주인을 따라 박테리아(세균)의 서식지로 적합한 대중 교통수단, 공공 화장실은 물론 온갖 곳을 다 다니기 때문에 갖가지 세균이 득시글거린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각종 연구 결과, 기준면적 1인치²(1인치=2.5센티미터) 당 평균 박테리아 수가 가정집 화장실 변기는 50∼300마리 수준인데 비해 공공장소에서는 1천 마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가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곳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각종 공공장소보다 보유한 박테리아가 더 많다.

특히 스마트폰에는 대장균과 그 배설물은 물론이고 연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읽기조차 쉽지 않은 희한한 박테리아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애리조나대학 연구팀이 아이폰 표면의 위생 상태를 살핀 결과, 대부분의 화장실 변기보다 1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검출됐다.

심지어 2013년의 한 조사에서는 1인치²정도의 면적에서 검출된 스마트폰 박테리아가 무려 2만5천107마리에 달했다.

문제는 스마트폰만이 아니다. 영국의 한 비즈니스컨설팅회사의 조사를 보면 태블릿PC와 게임조종기, 컴퓨터 자판, 리모컨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애지중지 스마트폰'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 연합뉴스 '애지중지 스마트폰'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

태블릿PC의 경우 스마트폰보다 더 커서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가능성이 크다. 게임조정기는 변기보다 5배가량 세균이 많은 편인데, 특히 대장균이 주로 검출됐다.

컴퓨터 자판은 박테리아 보유수가 화장실 변기보다는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컴퓨터 마우스에는 1천600마리 정도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모컨은 화장실 변기보다는 세균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박테리아가 검출됐다.

변기보다 더러운 스마트폰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화장실에 갈 때는 두고 가는 게 좋다. 또 화장실에서 나설 때는 반드시 비누 등을 사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아울러 위생 화장지 등을 사용해 자주 스마트폰 표면을 닦아주는게 좋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씻는 것이라고 포브스는 권했다.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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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망’ 정은희씨 아버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11일 오전 대구고법 별관 앞에서 ‘정은희씨 성폭행 사망’ 2심 판결 뒤 정씨의 아버지인 정현조(68)씨가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Copyright ⓒ The Hankyoreh. 11일 오전 대구고법 별관 앞에서 ‘정은희씨 성폭행 사망’ 2심 판결 뒤 정씨의 아버지인 정현조(68)씨가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스리랑카인 피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아

재판부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

“저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11일 오전 11시50분 대구고법 별관 5호 법정에서 ‘대구 정은희씨 사건’ 2심 재판이 끝난 뒤 정씨의 부친인 정현조(68)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은희(당시 18살·계명대 1학년)씨는 지난 1998년 고속도로 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트럭에 치여 숨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의 피고인 스리랑카인 ㅇ(49)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양의 속옷에 묻어있던 남성 체액과 ㅇ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ㅇ의 유죄를 주장했다. ㅇ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ㄷ(스리랑카인)로부터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스리랑카인 3명의 진술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ㅇ를 구속할 때 “피고인이 정양을 성폭행하고 책과 학생증, 현금을 빼앗아갔다”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지 이미 14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죄로는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는데다가 당시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많아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ㅇ이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17일 새벽 5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옛 구마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정양이 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남성 체액이 묻은 정양의 속옷이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그해 12월21일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1년 10월5일 ㅇ이 성범죄를 저지른 ㅇ의 재판 과정에서 ㅇ의 유전자가 정양의 속옷에 묻어있던 체액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 살고 있던 ㅇ을 구속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한 공범 2명에게는 기소중지를 내렸다. 지난해 5월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는 1심에서 ㅇ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1998년 10월16일 밤 10시40분 : 정씨, 친구와 함께 대구 계명대 인근 술집 떠남 
10월17일 새벽 5시30분 : 정씨,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 
10월18일 :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속옷에서 남성 체액이 나옴 
12월21일 : 대구 달서경찰서,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 종결 
2000년 : 정씨 유가족,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각하 처분 
2001년 : 정씨 유가족,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 
2011년 10월5일 : 스리랑카인 ㅇ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선고 받음 
2012년 9월 : 국과수 검사 결과 정씨 속옷에서 나온 DNA가 ㅇ의 유전자와 일치 
2013년 5월31일 : 정씨 유가족,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위한 고소장 제출 
8월13일 : 대구지검, ㅇ 체포 
9월3일 : 대구지검,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ㅇ 구속 기소 
2014년 5월30일 : 대구지법 1심 무죄 선고 
2015년 8월11일 : 대구고법 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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