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장)

 

 

 

 

 

필자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의사였다. 그러던 중 가정의학의 대부 윤방부 박사님과 세브란스 병원 전체 병원장이셨던 김성규 원장님 등을 모시고 말기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전화의 내용은 갈 곳이 없는 어려운 형편의 한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들은 그가 에이즈 환자여서 받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는 중에 ‘아, 말기 암 환우들을 모시는 첫 번째 사명 이후에 에이즈 환우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두 번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 분을 모시게 됐다. 그리고 그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를 필자가 모두 지불하여 입원을 시켰다. 이후에 이것이 소문이 나서 갈 곳이 없는 에이즈 환우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요양병원으로 오게 됐고 결국 대한민국 1,300개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유일한 병원이 되었다.

 

 

 

학술세미나에서 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

▲ 학술세미나에서 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

 

 

이것은 필자가 잘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요양병원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손을 드니 자동으로 유일한 에이즈 장기요양병원이 된 것이었다. 

 

환자 1명이 24시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1’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제공한 에이즈 환우 돌봄 서비스는 7만이 넘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치라고 한다. 이렇게 에이즈 환우들을 돌보다 보니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다]

 

 

 

 

 

에이즈 환우들을 돌보다 알게 된 특이한 사실들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온 에이즈 환자의 거의 모두가 남성동성애자였고 이성애자는 거의 없었다. 에이즈에 이환된 동성애자의 말로(末路)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그것을 보게 되니 필자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다.

 

필자가 만난 분들은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에 중독되어 항문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 20대에 치매, 식물인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이 와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그런데 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전액에 간병비까지 모두 지원받는 환자는 에이즈 환자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보훈대상자보다도 혜택이 월등히 좋다는 것이었다.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해야만 한다. 에이즈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하는 모공립병원(노숙자를 진료하는 저렴한 병원이다)의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에이즈 환자를 한 분 보내려고 하는데 한 달에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값이 얼마인지 문의하자 답으로 온 것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이며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한 달에 600만원 드는 항바이러스 제제 약값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비용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에이즈 환자 1인당 지원되는 국민세금이 과연 얼마일지 도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지원되는 질병이 에이즈가 아닐까 한다.

 

 

“에이즈 치료비 국민진료비의 8%

노인환자 20만명 비용보다 훨씬 커” - 전액 국민세금

 

 

이를 증명하듯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영순 박사팀이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의 사망 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가장 높아서 1위를 차지하였다.

 

 

요양환자 위협하는 보건복지부령 제375호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23일에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발표되었다. 전국의1,300개가 넘는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가 입원을 원할 때 만일 병원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처벌받게 되는 시행규칙이다. 이 일로 요양병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만일 에이즈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아직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 에이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경우 악성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옆에 계신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에게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국에 국공립요양병원이 80곳이 넘게 있고 병상 수만 1만 5천 병상이 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에이즈 환우의 수는 약 1백 명 가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공립요양병원 중 일부에서 에이즈 장기요양을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에이즈 환우들이 원하는 민간요양병원에 무조건 입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의 경우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립이 되었고 국립대인 전남대가 위탁운영 하는 공립요양병원이다. 전남대는 에이즈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에이즈약을 처방하는 전문의사인 감염내과전문의가 있어서,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 한 곳만 에이즈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사실상 전국의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데 인력과 병상이 충분하다.

 

 

이처럼 시설과 인력이 갖춰진 국공립병원에 에이즈 환자가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지정하여 진료하자는 것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제안이었는데 보기 좋게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국공립요양병원을 에이즈 지정병원으로 정해 그곳에서만 입원하게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지정병원 중에서만 골라 가야되니 선택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당치가 않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다친 보훈대상자조차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다니고,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산재환자들도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그 누구도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국가에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을 정해주어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어찌된 일인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애를 입게 되신 분들보다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된 분들이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보훈대상자조차 입원 시에 간병비는 자비로 부담하는데,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요양병원 입원 시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입원비 전액과 간병비(40만 원)까지 전부 부담하는데, 특히 국립A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우의 경우 치료비 말고 간병비로만 1인당 180만 원의 현금이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으니 귀족입원이라는 논란이 나올 만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 입원을 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과 관련, 일반인 상당수가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일반인(3천957명), 환자·보호자(674명), 요양병원 종사자(996명) 등 총 5천627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요양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 3천957명의 조사결과만 보면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무조건 받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문항에 9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요양병원협회가 23개 국공립병원을 에이즈 환자 병원으로 지정하자고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항에는 찬성(94.8%) 의견이 반대(5.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찾아온 에이즈 환자를 요양병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복지부의 개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96.2%에 달했다. 그 외 환자·보호자,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반대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 소위 소수자라고 말하는 동성애자의 압력에 의해 통과된 것을 보면 더 이상 이들은 불쌍한 소수자가 아니고 막강한 이익집단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대한요양병원협회 2016.2.25. - 3.10 설문조사

▲ 출처: 대한요양병원협회 2016.2.25. - 3.10 설문조사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에이즈 환자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에이즈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평균연령은 41세에 불과하며44%가 정신질환, 48%가 심각한 신경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7%는 마약중독자였고 이들은 입소 전 11종의 약을 복용할 정도로 많은 합병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71%가 종합병원에 있다가 전원되었고 39%는 집에서 왔는데, 집에서 온 39%의 에이즈 환자는 진단이 안 된 숨겨진 결핵 등의 감염성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요양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

 

 

출처(저널) : J Urban Health 2000 Jun;77(2):187-203 미국 장기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남성 동성애자 현황

▲ 출처(저널) : J Urban Health 2000 Jun;77(2):187-203 미국 장기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남성 동성애자 현황

 

 

 

대구의 한 국립요양병원의 통계를 보면 요양병실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평균나이는 81세였다. 이런 면을 보더라도 도무지 에이즈 환자가 노인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장기간 산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로 앞으로 겪을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요양병원 중 23개소 정도를 지정하여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 보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에이즈단체의 강한 압박으로 개정령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것이 큰 문제다. 에이즈는 명확히 성병이며, 특히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 남성동성애자들의 대표적 질병이 맞다.

 

 

1978년에 시행된 Bell과 Weinberg의 동성애에 관한 연구에서 43%의 백인 동성 남성들이 50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적 관계를 맺었으며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런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관계는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 알리고 에이즈 신규감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앞세우기 보다는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에게 노후보장까지 해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출처 :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488

Posted by 돈오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