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ed%95%9c%eb%8b%ac-%eb%92%a4%eb%a9%b4-%eb%b8%94%eb%9e%99%ed%94%84%eb%9d%bc%ec%9d%b4%eb%8d%b0%ec%9d%b4%e2%80%a6%ec%95%88%ec%a0%84%ed%95%9c-%ed%95%b4%ec%99%b8%ec%a7%81%ea%b5%ac-10%ea%b3%84%eb%aa%85/ar-BBbWHHH

 

 

 

미국 연중 최대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다음날부터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는 할인점이나 쇼핑몰에서 제품을 최대 80%이상 세일해 판매한다. 해외 직구족(族)에게는 평소 '찜'해둔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주문량이 많이 평소보다 배송 시간이 2배나 더 걸리는 등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안전한 직구를 위해 알아야 할 십계명을 정리했다.

제 1 계명 "직배송, 배송대행 개념부터 탑재하라"
직배송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듯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해 국내 주소로 바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결제해 배송대행업체로 보내면, 해당업체가 한국으로의 국제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제 2 계명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미국의 경우 주별로 소비세율이 다르다. 배송대행업체는 대부분 면세지역이나 소비세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다. 특정 품목만 면세해주는 곳도 있다. 가령 뉴저지주(NJ)는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지만 화장품·가방 등에는 소비세를 부과한다.

제 3 계명 "150달러 넘으면 관세·부과세를 내야한다"
미국에서 국제 배송을 할 경우, 150 달러 초과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붙는다. 단 의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200 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제 4 계명 "배송대행 수수료를 확인하라"
배송대행 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 보험과 검수 등 세부 서비스 내용도 차이가 있다.

제 5 계명 "결제는 반드시 원화가 아닌 달러로 하라"
'원화나 달러나 같은 금액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으로 환전 수수료를 내게 된다.

제 6 계명 "수입 금지 물품은 사지마라"
수입 금지 물품은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도검·총기 등 무기류, 성인용품, 일부 화장품 등이다. 관세청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금지 물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배송대행업체 사이트에 정리된 금지 물품 목록을 참조하면 유용하다.

제 7 계명 "메일로 세일 정보를 받아봐라"
해외 쇼핑몰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장기 세일' 기간 외에도, '단기 세일'을 자주 연다. 관심 있는 쇼핑몰에 이메일을 등록해두면 깜짝 세일 정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제 8 계명 "파손된 물품을 받으면 파손보험을 확인하라"
대부분의 배송대행업체는 파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액의 한도가 있으므로 고가의 물품을 사는 경우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 9 계명 "반품시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아라"
물건을 반품하면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다면 해당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직배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세청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main.html)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 10 계명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하라"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고객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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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네크로멘서 세이브..

 

팔라딘 무기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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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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