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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0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판매

몸에 좋은 유기농 밀가루 등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한 유명 제과회사의 인기 과자가 세균범벅 상태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과회사 임원 등은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갑을 시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유통시킨 크라운제과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생산을 담당한 이 회사 이사 신모(5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공장장 김모(52)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외에 피부 화농(고름)과 비염, 중이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품질검사 결과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에서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보다 최대 280배 많은 세균이 검출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100만갑(31억원 어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이 발견되면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이후 임의대로 재검사를 시행해선 안 되는데, 여러 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2007년 출시한 해당 제품에 대해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해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가격도 84g짜리 1갑에 3300원으로 경쟁사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다. 검찰은 원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제조 설비시설 위생 불량 등으로 세균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직후인 지난달 26일에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제품 전량을 회수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재검사 제한 규정 등을 어긴 건 절차를 몰라 발생한 실수”라면서 “회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종시켰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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